안녕하세요 ^0^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 치과건강보험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청구 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기본진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본진료가 헷갈리시는 선생님들 오늘 주.목해 주세요!
일단, 기본진료가 무엇인지 기본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진료는 초, 진찰료 외에 다른 진료가 없는 경우 초, 재진료를 구연하기 위해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버튼과 진료명은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만, 버튼 자체의 수가는 '0원'으로 진찰료만 청구 가능한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강검사, 구내염 처치, 틀니 무상 유지관리, 임플란트 사후 점검 모두 기본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본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치은염, 지치주위염 등의 간단한 연조직 질환의 간단한 처치 시
(💡경조직(치아)에 처치를 하는 경우는 보통 처치입니다.)
▪️구강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발치 전 동통 감소를 위한 간단한 드레싱 및 약 처방만 시행한 경우
▪️처방전만 발행한 경우
▪️구강내캔디다증 처치 및 구내염 처치(약물도포)
▪️처방전만 발행하는 경우
▪️개폐구 검사, 치아동요도 검사, 치수 온도 검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시행하는 경우 진찰료만 산정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치면연구전색술 2년 이내 재시행하는 경우
▪️틀리 Clasp 간단하게 조정을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나) 6개월 이내 재시행하는 경우
▪️보험 임플란트 장착 후 3개월 이내 (무상 유지관리 기간)
▪️보험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무상 유지관리 기간)
기본 진찰료는 위에 설명드린 상황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기본진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진료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교정, 미백 등의 상담, 진단 목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상담만 진행한 경우
▪️질병의 요소 없이 예방 목적의 정기검진
▪️당일 비급여 진료만 시행한 경우
우리는 청구를 하며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청구를 하며 건강한 청구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하나하나의 산정기준과 적응증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많이 헷갈리는 기본진료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 글을 보시는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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