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겁게 공부하는 치과위생사 조이(joy)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제거술(단순)과 (복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에는 충치가 생기지는 않지만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치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자연치와 동일하게 발거를 해야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치아가 아니라서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임플란트 제거술(단순)은 단순발치, (복잡)은 난발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임플란트 제거술의 정의
: 골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거나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손상 등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 산정 합니다.
가. 단순 : 골유착 착샐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육아조직 포함)
나. 복잡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제거 Kit를 사용하는 경우
- 치아당 산정
- 연령과 상관없이 임플란트 제거시 산정가능
- x-ray, 마취 별도 산정가능
💡임플란트 제거술 -단순
1>상병명
- K05.30 만성단순치주염
- K05.31 만성복합치주염
2> 산정기준
- 봉합사 산정 불가,
- 수술후처치 (가) 산정
- 치아당 산정
💡임플란트 제거술 - 복잡
1> 상병명
- T85.6 치과 보철물의 파절과 상실
- Z96.5 치근 및 하악골 삽입물의 존재
- S04.3 삼차신경의 손상
2>산정기준
- 봉합사 산정불가
- 수술후처치(가)산정
- 치아당 산정
-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제거 Kit를 사용한 경우 Bur(가) 항목으로 산정가능
💡궁금해요 !
Q1. 임플란트 식립 후 2차 수술 시 Fixture의 동요도가 심해 제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 제거술 산정할 수 있나요?
A. 상부 보철까지 완성된 임플란트를 제거한 경우라면 산정가능하나, 상부 보철 없이 Fixture만 제거 한 경우 에는 산정 할 수 없습니다.
Q2. 동일부위 치은박리소파술과 동시 진행 시 100 : 100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임플란트 제거술과 치은박리소파술을 동시부위 진행 시 높은 수가 100% , 낮은 수가 50%를 산정합니 다.
오늘은 임플란트 제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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